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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강사 이장원 세무사 강연 '부모가 돌아가셨을때 해야할 일' 특강

이장원 강사님

강연일

조회수4126

강연내용 소개
부모님이 돌아가신 순간,
슬픔에 빠져 있을 틈도 없이 ‘상속’이라는 현실이 찾아옵니다.
1개월, 3개월, 6개월 이내에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그걸 놓치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세금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장원 세무사는 수많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상속 절차부터 세금 신고, 절세 전략까지
정확하고 실질적인 정보들을 알려줍니다.

상속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간의 갈등을 막고,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일이죠.
그 시작은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강연분야

경제( 경제, 금융, 자산관리, 재무설계, 부동산, 경매 )

주요학력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전공 석사
-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학사
주요경력
- 세무법인 리치 본점 대표 세무사
-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연수교수
- KDB생명, 대한중소병원협회, 대한의료법인연합회,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공식 자문 세무사
- 장원세무사 대표 외 다수 경력
- 유튜브 채널 두꺼비TV_이장원 세무사 운영
- KBS, EBS, SBS, YTN, TVN, 삼프로TV 외 다수 출연
- 동아일보·매일경제·한국경제 외 다수 칼럼 집필 및 자문위원
강연주제
- 부의 이전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
- 주택 및 생활 속 자금관리와 증여세
- 주택관리를 위한 주택의 취득, 보유, 처분세금
-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주택 자산관리 세금
- 부동산 법인을 활용한 자산관리
- 병원 회계 실무과정
- 초보사장님들을 위한 사업체 운영 세금
- 토지 세금의 모든 것 + 토지수용 사업
- 사회초년생 및 직장인을 위한 세테크
- 비주거용 부동산 자산관리를 위한 세금
- 경매와 세금, 비트코인과 세금
- 매년 정기적인 세금 개정안 안내
- 자산가의 세상 접근
주요저서

상속,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닥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숙제입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맞닥뜨린다면, 슬픔에 더해 예상치 못한 재정적 손해까지 감수해야 할 수 있죠.

기업강사 이장원 세무사는 그런 현실에 꼭 필요한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막막한 상속 절차부터 놓치기 쉬운 절세 포인트까지!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이야기들’을 실제 사례와 함께 전해주는 강연, 지금 꼭 들어보셔야 할 시간입니다.

사망 후 1개월 이내, 무엇부터 해야 할까?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감정적으로 너무 힘든 와중에도 법적으로 ‘꼭 해야 하는 절차들’이 존재합니다.

1개월, 3개월, 6개월. 이 안에 뭘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깁니다.

가장 먼저는 사망진단서를 바탕으로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출생신고처럼 법적인 의무이며, 1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사망신고가 이뤄져야 계좌 정지, 상속 개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등

다음 단계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이에요.


 

상속 재산, 어디에 얼마나 있나?

돌아가신 분이 어떤 재산을 갖고 있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상속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가족도 잘 모릅니다.

이때 필요한 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예요.

금융 계좌, 부동산, 차량, 국세, 건강보험료까지 고인의 명의로 된 자산을 국가가 한 번에 알려줍니다.

신청하면 문자로 어떤 은행에 계좌가 있는지도 받아볼 수 있어요.

이 서비스는 무료이며,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 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례비도 경비로 인정된다

장례식장 비용, 적게는 1천만 원, 많게는 1,500만 원까지.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하죠. 이 영수증, 꼭 챙기세요.

상속세를 신고할 때 장례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기본적으로는 500만 원까지 자동 인정되지만, 영수증이 있다면 1천만 원까지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납골당, 장지 비용도 따로 500만 원까지 공제되니, 영수증 보관은 무조건입니다.


 

상속인 간 분쟁을 막는 법

고인이 사망하면 그 즉시 금융계좌는 동결됩니다.

가족 간 사이가 좋더라도, 법적으로는 각자의 몫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계좌 인출은 매우 민감한 이슈가 됩니다.

이때 가장 심플하고 깔끔한 방법은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받고 나머지 분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괜히 모두가 상속포기하면 손자, 형제자매, 심지어 먼 친척까지 상속인이 되어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핵심은 ‘빨리 판단하고, 빠르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10년치 계좌 내역을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

국세청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피상속인의 사전 증여 내역까지 꼼꼼히 들여다봅니다.

그 기준이 ‘상속 개시일 기준 10년 이내’에요.

상속인 2회 의자(며느리, 사위 등)는 5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폐쇄된 계좌’도 포함된다는 점.

과거에 쓰다 해지한 계좌도 증여 내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은행에 요청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평가, 언제 해야 할까?

상속 재산 중 부동산 비율이 높다면 감정평가가 상속세를 좌우합니다.

아파트처럼 시세가 뚜렷한 부동산은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하지만 빌라, 토지, 상가 등은 이야기가 달라요.

이럴 때는 감정평가를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유리한 가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시가가 미래에 양도소득세로 이어지기 때문에 세무사와의 사전 시뮬레이션은 꼭 필요합니다.

신고 기한, 절대 놓치지 마세요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고, 세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1년에 9% 가까이 부과됩니다.

한마디로 “신고는 무조건 기한 안에!”

이 원칙만 잘 지켜도 큰 손해는 피할 수 있어요.


 

취득세, 종합소득세도 놓치지 마세요

부동산 상속 시 ‘취득세’도 고려해야 합니다.

무주택자가 상속받으면 세율이 낮지만, 이미 주택이 있다면 세율이 최대 3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고인이 사업자나 직장인이었다면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필수입니다.

이 세금은 상속세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서둘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 절차, 세금이 모두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예요.

하지만 이장원 세무사님이 말하듯, ‘미리 알고 준비하면’ 정말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망 후 1개월, 3개월, 6개월. 이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가족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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