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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강사님
강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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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교육 강사섭외 전문업체 호오컨설팅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영주 대표님의 강연입니다.

왜 국민연금은 ‘강제로, 오래낼수록’ 노후가 안전해지는 시스템인지, 언제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연금 수령액 등등
현실적으로 꼭 알아야 할 포인트만 콕콕 짚어드립니다.
직장인, 임직원 대상 기업교육으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한 번에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이번 이영주 대표님의 강의 내용이 실질적인 기준과 방향을 제시해 줄 겁니다.
꾸준히 낼수록 노후가 안전해지는 국민연금

연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냥 강제로 하는 겁니다.
노후 준비가 잘 돼 있는 선진국들은 노후 준비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국가 시스템에 의해서 준비가 되고 퇴직할 때 그 금액이 쌓여서 연금으로 지급되 시스템.
이 시스템을 갖춘 나라들의 노후가 행복하고 젊은이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 들어서도 걱정이 없는 가장 좋은 노후 대비책입니다.
현재 받는 국민연금이 적은 이유

현재 국민연금공단 발표 자료 보면 수령액이 월 60만 원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은 국민연금이 제도가 없었을 때 일하셨던 분들이고 길어야 5년 10년 납부하신 분들이에요.
쌓인 금액이 얼마 안되니까 받는 연금이 적을 수 밖에 없죠. 하지만 88년부터 꾸준하게 국민연금을 30년 이상 내오신 분들이 받는 평균 금액은 어마어마해요.
적게는 150 많게는 200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은퇴 전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한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꽤나 클 수 밖에 없어요.
언제 받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수령액

간단히 설명하자면, 정상 수령연령보다 먼저 받으면 연금액이 깎이고, 반대로 늦게 받으면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먼저 시작한 사람은 80세부터 90세까지 살아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늦춰 시작한 사람은 5년만 살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받을지, 당겨 받을지, 늦춰서 받을지 고민되실 텐데요,
80세 전후를 기준점으로 쳤을때, 오래 살수록 늦게 받는게 유리합니다.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

국민연금을 안내고 연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나중에 낼 수 있는 '추후 납부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아주 좋은 제도이지만, 무조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퇴직이라든가 실직, 폐업, 질병과 같은 사유 혹은 주부, 군인 등 법적으로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어 납부를 면제해 준 사람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소득도 있었고, 충분히 납부가 가능했는데도 하지 않은 분들의 미납 기간은 복구가 안돼요.
미래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있는 연금 제도 중에 가장 유리한 조건이
국민연금이기때문에 젊을 때의 미납은 고스란히 손해로 돌아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 직장인에게는 실효성이 낮은 퇴직연금의 절세 혜택

예를들어 퇴직금이 1억이고, 20년간 근속하신 분들의 퇴직소득세는 1%이니, 1억 퇴직금 받아 나오면서 100만 원 세금 내고 9900만원 갖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아서 연금으로 10년 이상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에서 최대 40%를 할인해 줍니다.
그럼 세금 100만원의 30%를 깎아주는 거예요. 대신에 30만원 절세를 위해 1억을 10년 동안 연금으로 나눠 받아야해요.
이게 일반 직장인에게는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원으로 한 5년 근속했고, 퇴직금이 30억 정도 되는 분들에게만 실효성이 높은 제도인거죠.
따라서 현실적인 방법은 일시금을 수령하고 매월 재투자 하는 것이 더욱 유리합니다.
유족연금 ‘중복 가능,불가능 케이스’ 확인

나도 살고 배우자도 살면 평생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부가 같이 살다가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 문제가 돼요.
유족연금은 연금 종류가 같으냐 다르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남편,아내가 둘 다 국민연금이면 누군가 사망했을 때, 남겨진 사람은 내 연금 또는 배우자 유족연금 하나만 받을 수 있어요.
공무원 연금도 마찬가지로 중복 불가입니다.
하지만 종류가 다른 경우 둘 다 수령 가능해요. 남편이 국민연금이고 아내가 공무원연금이라면 배우자가 사망해도 동시에 둘 다 수령이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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